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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5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F를 밀치고 피해자 C의 몸을 흔들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당방위 주장을 계속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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