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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13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060,743원과 그 중 39,420,561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1. D에게 125,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율 연 12%, 지연이율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D의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변제를 연체하여 2017. 4. 25. 현재 미지급 원금은 39,420,561원, 미지급 이자는 99,640,1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주채무자 D와 연대하여 2017. 4. 25.까지 계산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139,060,743원(원금 39,420,561원 이자 99,640,182원)과 그 중 원금 39,420,561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지인 청주시 상당구 E 토지 등 F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채무상환에 협조한 데 따라 2012. 9. 18. 원고 은행장, 이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기존 원리금 중 원금 80,000,000원만 변제받기로 하는 취지로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일부를 면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30,000,000원(일부 면제 후 원금 8,000만 원 - 변제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9. 19.부터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9. 18.경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80,000,000원만 변제받기로 하는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연대보증 채무 일부를 면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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