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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나53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1. 10. 25.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C 답 8,348㎡와 D 답 159㎡ 합계 8,507㎡를 874,82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6. 10.까지 위 매매대금 중 347,488,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과 조정의 성립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위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제1심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47406(본소), 2006가단42460(반소),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8나757(본소), 764(반소), 상고심 대법원 2008다94646(본소), 94653(반소), 파기환송심 부산고등법원 2009나5506(본소), 5513(반소) 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며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0. 1. 6. 파기환송심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조정참가인 주식회사 E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4억원을 지급하되, 다만 피고는 원고와 F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09. 8. 11.자 2009카합49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탁 등 1)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7. 10. 23. 피공탁자를 피고, 공탁원인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 347,488,760원의 수령거절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창원지방법원 2007년 금 제4076호, 이하 '1차 공탁'이라 한다

)하였다가, 2008. 11. 21. 그 중 99,273,850원(공탁원금 97,488,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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