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로 피해자 D를 불러 내어 위 건물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 폰을 빼앗아 위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