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2017. 9. 22.자 피고추가신청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12. 12.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73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9. 5. ‘C은 D에게 29,39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D와 C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1015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24. 변론을 종결한 뒤 2016. 1.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쌍방이 대법원 2016다1587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5. 27.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 또한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D는 2016. 7. 8.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554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 등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내지 기각되었고, 현재 이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2017다37584호로 계속 중이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등 1) D는 2012. 12. 30. D의 지배인인 원고에게 ‘D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확정 신청금액에 대한 채권 중 90,334,770원’을 양도하였고, C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1. 2. 도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554호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6. 11. 10.경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원고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 다.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발급 1) 피고는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1가단43741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5. 20. D의 C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