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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3622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15,319원 및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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