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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124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33,33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9. 5. 7.)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6. 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그 법정이율이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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