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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193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746,363원과 그 중 632,667,459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1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 시행되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2015. 9. 30.까지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단, 약정이율이 특례법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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