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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2027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피고 B는 2017. 1. 5.까지...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피고 B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1. 5.까지, 피고 C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8.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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