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5.26 2016누62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제3쪽 제19~20행의 ‘2016. 2. 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3. 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를 ‘2016. 2. 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3. 3.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6. 8. 7.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9. 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