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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5 2012노354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간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으로 원심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허용되는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에 그 집행을 유예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최대 3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수강명령을 포함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기재된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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