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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4 2015가합18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1,389㎡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임야 1,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대대금 1,4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억 원은 2015. 7. 10.에, 잔금 1,070,000,000원은 2015. 8. 2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서는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이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5. 3. 30.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D협동조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이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15. 8. 27. 현재 750,0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2.(1차), 2015. 9. 9.(2차) 2회에 걸쳐 원고에게 2015. 9. 14.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는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에 앞서는 선이행의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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