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7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5.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의 태국인 D를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위 업소 마사지사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7. 12. 25.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3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신체를 문지르고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회신, 출입국기록,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