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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6 2014고단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 및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돈을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D 대리인데, 다른 업체로부터 고금리로 대출받은 것을 모두 갚고 생활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아 그 중 일부를 먼저 변제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을 입금하면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E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2,851,126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나은행 선릉역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51,126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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