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949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58303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09. 8. 19.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399,485,30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10,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0.부터 2009. 8.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7439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1. 10. 13.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2011나90936호)은 2012. 10. 17.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추가한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11046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31. 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정본이 2013. 2. 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서울고등법원 2011나90936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1나90936호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18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