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결정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 C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C대학교 D캠퍼스 E 5층 501호와 503호를 배정받아 교수연구실과 대학원생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3. 1.경 원고 측으로부터 교수연구실과 대학원생 실험실을 생명과학관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2013. 8. 19. 원고 관리처장으로부터 ‘교수연구실과 실험실을 같은 달 26.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2013. 12. 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 28. ‘참가인이 원고의 공간이전 요청에 불응하며 E 501호, 503호에 개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1년 이상 해당 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 28.까지 1개월의 정직을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3.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근속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연구년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구년취소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부당한 사무실 이전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산상신분상의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0316호로 원고, C대학교 총장 및 학생처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과 연구년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C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은 2014. 5.경 '참가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