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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1.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맨션 1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단순 1회 투약사안으로 볼 수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수한 점과 단순 투약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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