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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81925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18. 1. 19.부터 위 각...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3행 기재 소장은 별지 청구원인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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