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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9 2018가단11518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1,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16,666.1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6. 1. 1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2017. 2. 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이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7. 1. 9. 원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7. 1. 1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9.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이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671,931,5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598,151,5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73,780,0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8. 5. 24.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년 금 제1304호로 위 손실보상금 671,931,500원을 공탁하고, 2018.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위 공탁 이후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다가 2019. 6. 13.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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