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8. 경 피해자 D( 주)( 대표자 : E), 피해자 ( 주 )F( 대표자 : G)으로부터 베트남 H 지역 탄광 소재 29,191㎡ 토지 사용권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후 위 토지 중 14,596㎡ 는 피해자 D( 주) 명의로, 7,983㎡ 는 피해자 ( 주 )F 명의로 토지 사용권 취득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토지 사용권을 유지 ㆍ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 사용권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로 위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2009. 8. 26. 경 베트남 테콤은행에 위 토지 사용권 및 I의 설비 전부를 I의 위 테콤은행에 대한 채무 300억 동( 한화 약 16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위 테콤은행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위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을 위임하여 2011. 5. 테콤은행에서 위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부 받아 I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확보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토지 사용권 취득 가액 합계액인 427,754,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 주 )에 위 토지 중 14,596㎡에 대한 토지 사용권 취득 가액 218,999,97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 주 )F에 위 토지 중 7,983㎡에 대한 토지 사용권 취득 가액 208,7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번역 문서 첨부), 수사보고( 번역문 관련 번역인 통화내용 보고)
1. 이행 협의 서, 자산 담보 계약서, 번역문 1부, 대출 승인 통보서
1. 양해 각서, 양해 각서 (1 차 변경 안), 확인 서( 토지 임대 계약서), 송금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