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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7.4.선고 2006고합2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24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박00 (주민등록번호 생략), 부산 00구의회 의원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06. 7.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00구의회 의원인 자로서,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00구 '0'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자인바, 2006. 1. 25. 부산광역시의회가 종전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하여 피고인이 이전

선거에서 출마한 선거구인 004동을 비롯하여 ⑦75동, ☆☆4동, ☆☆6동을 합쳐 부산 00구 ‘0’ 선거구로 획정하였는데, 동 조례안은 같은 해 2. 26.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발효일 이전에는 004동 이외의 구역에는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없는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음에도, 2006. 2. 16. 부산 00구 ⑦⑦5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열심히 일할 사람 젊은 일꾼! 00구의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의정보고서 299부를 배포하여, 탈법방법에 의해 문서를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00, 김00, 김X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홍보용 소책자,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일반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양형이유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은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에게도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행일보다 10일 먼저 새로 편입될 선거구역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창

판사김석수

판사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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