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단3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6. 5. 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및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7. 근로자 F가 ‘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