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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8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 입원 기간 중 일부는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수령한 전체 보험금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에게 동종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4년 간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여 보험 실무를 잘 아는 점을 악용하고, 딸( 원심 공동 피고인 B)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장기간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은 거의 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동 종 유사 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단독 사기의 점, 보험계약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B 과의 공동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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