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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노8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혹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장외주식을 사거나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 피해자들 로부터 1억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고, 6,200만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금원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약 9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 사기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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