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01 2016가단816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전 16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5㎡를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지상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전 16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5㎡를 철거하고, 위...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지상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