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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01 2016가단816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전 16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5㎡를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지상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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