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0. 10. 16. 파주시 G 대 2048㎡가 H, I, J, K, L, M, N, O, P, Q, F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번이 생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토지 중 1238분의 6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파주시 R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영업소 43.63㎡ 건물(이하 ‘이 사건 S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S 건물 중 이 사건 ㅊ1 건물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라.
또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o1 건물 및 이 사건 ㅈ1 건물이 존재한다.
마. 등기부에 의하면 파주시 G T호 지상 목조 아연즙 단층 영업소 131.30㎡와 브럭조 스레트즙 단층 주택 52.33㎡ 건물(두 건물을 합하여 ‘피고 D 소유 건물’이라 한다)이 등기되어 있고, 피고 D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 있는데,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S 건물 중 이 사건 ㅊ1 건물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그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토지 부분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1994. 4. 25.경 이 사건 S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때부터 이 사건 ㅊ1 건물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20년이 넘는 기간 자주점유함으로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ㅊ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