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063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환각물질을 판매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604호에서, 인터넷 구 글 사이트 게시판에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 속칭 ‘ 해 피 벌룬’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D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아산화 질소 농축 캡슐 100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D에게 건네주어 환각물질을 판매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9. 6. 경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아산화 질소 농축 캡슐 약 150개를 건네주어 환각물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D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건 외 D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 피의자 관련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추송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