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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3.28 2018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1:2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밀양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가량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준법운전의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처벌전력과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년 이상 이전의 것들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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