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22:32경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술 취한 남자가 잠들어버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커피숍 여주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임마,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