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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4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인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방해가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불법주차 차량인 경우에 당장에 차량운전자가 없으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으므로, 사진촬영해서 고발조치를 할 테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이 시발 놈아 지금 단속해라, 차주한테 뭐 얻어 쳐 먹었나,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차를 이렇게 놔 두어도 되냐, 당장 치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9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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