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16 2019가단5285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 ‘부동산 및 지장물’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 ‘부동산 및 지장물’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