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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4161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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