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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63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 태국인 5인을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5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순번 종업원 성명 국적 체류자격 고용기간 1 E 태국 불법체류자 2019. 9. 1. ~ 2019. 9. 9. 2 F 태국 불법체류자 2019. 7. 9. ~ 2019. 9. 9. 3 G 태국 불법체류자 2019. 9. 8. ~ 2019. 9. 9. 4 H 태국 불법체류자 2019. 8. 18. ~ 2019. 9. 9. 5 I 태국 불법체류자 2019. 7. 9. ~ 2019. 9. 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태국 진술서

1. 고발장, 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단속 당시 사진, 영업장부, 여성종업원들의 체류 자격, 수사보고(실질적 사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년 전부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성매매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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