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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2014누74338 판결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은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980 (2014.11.28)

제목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은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사완료 3개월 전에 아파트분양이 완료된 후 쟁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공사대금을 지연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

사건

2014누743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건설(주)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50980 판결

변론종결

2015. 6.3.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법인세42,3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맹○○가 2002년에 원고에게 가수금으로 1,63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원고와 맹○○ 사이에 위 가수금을 쟁점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1,630,000,000원 상당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맹○○가 2002. 6. 3. 자신의 계좌에서1,63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원고의 ○○은행 계좌로 동일한 금액을 입금한 사실,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위 금원에 관하여 '일시가수 入 (사장님)'이라고 기장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 및 제1심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의 존재 및 상계와 관련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뒤늦게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으나 당시 조사관들이 쟁점 공사대금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2015. 6. 25.자 참고서면 제3쪽), 세무조사 이후 쟁점 공사대금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가 조세심판 및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그에 관하여 다투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거래처원장(갑 제6호증)에도 쟁점 공사대금이 상계처리된 바 없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점, 맹○○가 원고에게 지급한 1,630,000,000원의 구체적 용도 및 정산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맹○○ 사이에 원고가 맹○○에 대하여 1,6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쟁점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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