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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노16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열한 게임기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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