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노23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 지란에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1. D 작성의 진술서’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