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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2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4: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처와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E(52 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으며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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