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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00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가스비를 납부하지 않고 전화연락도 받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피고인이 충주우체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따라가 체납가스비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쓴 가스비를 왜 자신에게 청구하냐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더니 자신의 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강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112에 신고를 하였다

). 2) 이 사건 범행장소인 충주시 문화동 554 소재 충주우체국 1층에 설치된 CCTV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 즉 ① 피고인이 충주우체국 1층 창구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삿대질을 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차례 찌르는 장면, ③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찌르는 피고인의 팔을 쳐 낸 이후에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손가락을 찌르려고 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다시 쳐 내는 장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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