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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누58
보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의 “피고가”를 “피고의”로, 제8쪽 제5행의 “건실”을 “건설”로, 제8쪽 제16행의 “보상금의”를 “보상금을”로, 제9쪽 제4행의 “위 규칙은”부터 제11행까지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침은 피고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로 직접적인 피고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4조), 보상금의 지급의 제한 사유(제16조 제1항)와 감액사유(같은 조 제2항)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신고대상은 피고 임직원의 부패행위가 아닌 E의 부정행위로서 위 지침이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지침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권 역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보상금지급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바로 구할 수 없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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