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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89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작성 2011년 제1569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서 2015. 4. 8.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2011. 8. 11. 작성 증서 2011년 제1569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채권자이고, 원고는 C의 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4. 8. 울산 남구 D, 302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를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행장소는 원고가 살고 있는 곳으로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고, C은 원고의 집에 왕래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장소는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곳이고 C은 위 집행장소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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