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0.부터 2016. 2.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다.
총 납품금액(원) 미수금액(원) 2015. 10. 26,707,540 12,113,490 2015. 11. 21,997,560 (=21,344,160 2015. 11.분의 납품대금 653,400 소외 회사가 차량 3대(G, H, I)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또는 차주들로부터 직접 부품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1,076,400원 중 중복청구(I 관련)된 423,000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 ) 21,997,560 2015. 12. 18,594,250 18,594,250 2016. 1. 21,489,880 (= 21,395,280 2016. 1.분의 납품대금 94,600 소외 회사가 차량 1대(J)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또는 차주로부터 직접 부품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 21,489,880 2016. 2. 5,142,080원 (= 5,066,180 2016. 2.분의 납품대금 75,900 소외 회사가 차량 1대(K)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또는 차주로부터 직접 부품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 5,142,080 합계 79,337,260
나. 위 금액에 보험미결건 합계 8,106,043원을 합한 87,443,303원(= 79,337,260원 8,106,043원)에 E 차량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127,011원을 합산한 후, 1) 2015. 6.경의 부품거래 대금 중 2016. 4.경 반품된 2,092,000원, 2) 원고가 부담할 과태료 등을 대납한 합계 4,044,220원, 3)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아래 표 기재의 부품대금 598,090원, 4) 원고가 2015. 4. 보험회사에게 F차량 관련 부품대금 청구를 하고 지급받은 56,100원을 각 공제하면 80,779,904원(= 87,443,303원 127,011원 - 2,092,000원 - 4,044,220원 - 598,090원 - 56,100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위 80,779,904원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변제충당한 후 그 나머지 78,132,524원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였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