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정비 용역 제공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요지
자동차 정비용역 제공시 자동차보험급여와 신용카드매출액에 포함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1,830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754,36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602,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동차보험금급여수령자료 및 신용카드매출액과 부가가치매출신고 금액을 비교한 결과, 원고가 2000년 제2기에 48,587,000원, 2001년 제1기에 32,721,000원, 2001년 제2기에 27,795,000원, 합계 109,103,000원의 기타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제2기 7.501,830원, 2001년 제1기 4,754,360원, 2001년 제2기 3,602,360원 합계15,858,5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동차정비용역만 제공하는 업체로서 자동차부품이 소요되는 자동차정비의 경우 부품제공업체인 ○○대우부품을 운영하는 김○○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 정비를 마친 후 고객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부품대금 및 수리비를 일괄하여 받아 곧바로 부품대금을 위 김○○에게 지급하여 위 김○○이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와 김○○은 각각 독립적으로 자동차정비 용역과 부품을 공급한 것이어서 수리비만이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고 부품대금은 위 김○○의 매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품대금도 원고의 매출로 파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법하다.
(2)원고의 신고누락분은 원고 매출이 아니고 영업의 편의상 타인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인 것처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1, 2, 6호증, 을 1호증의 4,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박○○과 김○○을 비롯한 4명의 주주는 1997. 3. 1.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자동차부품공급업을 하다가, 1997. 7. 1. 김○○이 원고회사에서 부품공급업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대우부품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도소매업을 개업하였고 이후 김○○이 원고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사실, ② 원고와 김○○은 2000. 7. 이전까지는 부품공급에 관하여 상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2000. 7.경부터 2001. 12.경까지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부품을 공급한 사실, ③ 2000. 7경부터 2001. 12.경 사이에 자동차부품이 소요되는 자동차정비의 경우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정비를 의뢰받게 되면 김○○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 정비를 마친 후 고객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와 부품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은 후 수리비에 대하여만 매출신고를 하고 부품대금 109,103,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로 신고를 하디 아니하였고, 김○○ 역시 위 부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이나 보험회사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가액의 판단은 거래계약 및 대금결제방법등 객관적인 거래형태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장동차정비사업자인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정비를 의뢰받아 부품을 조달하여 정비를 마친 후 고객으로부터 수리비와 부품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다면 정비사업자인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와 부품대금은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 및 재화의 공급대가로서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고객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와 부품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은 다음 곧바로 부품대금을 위 김○○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김○○ 간의 부품공급계약에 기하여 김○○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그로 인하여 자동차정비를 받은 소비자가 원고에 대하여는 수리비만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부품의 대가로 위 김○○에게 직접 지급하는 법률관계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그 부품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위 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원고와 김○○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만 부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유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위 부품대금 상당액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가 신고누락한 위 109,103,000월을 원고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는바, 원고의 신고 누락소득이 원고와 고객과의 자동차정비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9266 (2007.07.0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7. 6. 8.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