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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단10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07: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1 안양역에서부터 같은 날 07:54경 서울 금천구 468-1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를 때까지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20전동차 10번 객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31세, 여)의 뒤에 바짝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4. 21.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4. 21. 07:4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1 안양역에서부터 같은 날 07:52경 서울 금천구 468-1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를 때까지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20전동차 10번 객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D(25세, 여)의 뒤에 바짝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가운데 부분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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