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6. 16:0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지하철 먹골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22세)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6. 17: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역 지하1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빵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0,93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빵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1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6. 18:0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487,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5돈을 할부구매하려고 그곳 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할부거래 불가한 카드로 결제가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가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1. 피해자 분실 카드 사용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