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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30 2017가단90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대서업이 잘 된다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2017. 6. 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1개월분 차임 500,000원, 권리금 3,000,000원 합계 3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대서업이 잘 되지 않고 주변 시세에 비해 과다한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8. 31.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2017. 11. 30.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권리금 3,000,000원과 원고들이 선불로 지급한 차임 중 미사용 기간의 차임 193,530원 합계 33,193,5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기망을 당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법 제10조 제5항은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하던 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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