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