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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9 2018노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범행 동기는 재물의 강취에 있고 성범죄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강취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서, 현금을 인출한 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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