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선행사고로 도로에 나와 있던 두 명의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당시 현장이 어두웠고 선행사고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도로를 가로막은 피해차량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바로 위 가로등의 조명이 현장을 비추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당한 거리를 그대로 주행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두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E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의 유족과는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행한 도로는 좌로 굽은 내리막길로 원거리에서는 사고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고, 사고 전 반대편 주행 차량의 상향 등 불빛이 시야를 가려 사고상황을 초기에 인지하는 데 장애가 되었으며, 피해차량 두 대 모두 비상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