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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4 2016노42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머리를 다친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R 병원 측의 과실이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간 경화 말기 상태로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원심 단계에서도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더 낮은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유족이 R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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