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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구합50933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청구의 형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부평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붙인 심판의 순위 및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1. 인천광역시 고시 F로 ‘G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면서 인천 부평구 H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E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는 기본계획상 협의대상지로 분류되었다.

다. 피고 부평구청장은 2008. 4. 29. 인천광역시장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협의대상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수립(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피고 부평구청장에게 ‘협의대상지 중 정비구역에 미포함된 교차로 인접지는 정비계획에 따른 도로 확폭이 불가능한 바, 도로의 효용성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구역에 포함하도록 확폭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 부평구청장은 2008. 6. 26.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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